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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오른쪽)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순찰요원들과 함께 치안현장 순찰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추천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시 자치경찰위가 서울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경찰청장 임용 협의 관련 의견 의결서를 보면 자치경찰위는 “전반적으로 이견 없음”이라면서도 “다만, 민생 치안 분야 근무 경험 부족을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추후 시·도 경찰청장을 협의할 때 복수로 추천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의견도 냈다. 경찰이 자치경찰위에 단수 후보를 추천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2020년 12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2021년 6월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구성된 이후 서울청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복수 추천’을 요구한 것도 처음이었다. 김광호·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임명 때는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복수 추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회의는 지난 6일 오후 4시 반부터 5시까지 원격 영상 회의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많은 우려가 나왔다.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은 “청와대 등 파견을 나간 적이 꽤 있는데 기존 경찰청장 임명과정과 비교해볼 때 군대에서 야전 사령관이 올라간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며 “적절한 인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오해를 살 만한 승진 인사이지 않았느냐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고도 했다. 다른 위원은 “복수로 추천한 것도 아니고 단수로 추천했는데 우리가 협의를 꼭 해줘야 하냐, 여파가 클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자치경찰위 협의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은 “복수 중에서 추천할 여지라도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결국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의미”라며 “부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른 위원은 “한 명을 요청한 게 절차를 무용지물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치안 공백을 메꾸려는 조치라면 (박 직무대리 추천에) 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추천 협의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원 포인트 인사라고 표현해서 어쩔 수 없지만 동의하겠다”고 했다.

시·도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총 세 차례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직무대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비상계엄에 연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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