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 직원에 대한 위법적인 감사를 인정해 감사원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감사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감사관들이 한국조폐공사 직원 이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5년 전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과 관련해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납품 기한을 제대로 못 지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직원 이 씨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키보드를 '쾅' 내리치며 "조폐공사 직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 엮어서 처벌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하고, 반말·욕설을 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곳은 공공기관 감사국, 국장은 현 유병호 감사위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받은 이 씨는 2023년 1월 불입건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감사원 권고에 따라 이 씨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한 한국조폐공사도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징계 무효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