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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벌금 5억원 선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국민일보DB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양 전 특검보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영수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청렴과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였는데도 사적 이익을 위해 거액을 수수했다”며 “청렴성과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 수수 혐의 액수는 총 19억원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으로 임명된 후 약속받은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혐의 중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5억원에 대해서는 돈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명의 계좌에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이 받은 11억원에 대해서는 “딸이 박 전 특검과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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