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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기간 민원·징계 0건…사건 당일 해당 초교 121명 돌봄 참여
병가·질병휴직 작년에 집중…강경숙 의원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 노력"


대전 초등학교서 8세 여아 피살…경찰 조사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A(8)양이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2025.2.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 명모 (40대)씨는 26년의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명씨는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작년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후에는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오히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 9차례나 상을 받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민원은 없었던 것 같다"며 "지역청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면 중대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점점 빈번하게 조퇴하다가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명씨가 지난 10일 돌봄교실을 나서 귀가하던 김하늘 양을 살해했을 당시 이 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과 같은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1∼2학년 돌봄교실 총 7개 반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생 수는 총 145명 내외다.

강 의원은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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