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9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5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신변 구속할 이유가 상당하다”며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던 인물들이다. 여기에는 박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택, 현금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대여금 형식으로 11억원을 받았다고도 봤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공소사실 중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출신으로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폐를 끼치게 돼 괴로움이 크다”면서도 “공판장에서 (금품수수 관련) 무수히 많은 신문들이 있었지만 저로써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