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헌재 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진술
홍장원, 체포조 메모 2개 있다고 밝혀
조태용 “사실 확인해보니, 메모 총 4개”
“홍장원, 공관에서 메모 적었다 했는데 사무실 있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메모는 4개가 존재하며, 홍 전 차장이 국회와 헌재 등에서 메모와 관련해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고, 이를 국정원장 공관 근처에서 받아적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조 원장은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시각 홍 전 차장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이날 조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조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조 원장에게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체포조 명단을 불러줘서 왼손으로 받아적었고, 이를 알아볼 수 없어서 보좌관에게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했고 체포조 명단은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얘기와 보좌관에게 다시 쓰게 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사실을 확인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두 가지가 달랐는데 하나는 홍 전 차장이 오후 11시 6분 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게 메모를 쓰게 되어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에 급하게 받아적었다고 했는데, CCTV를 보니 홍 전 차장은 그 시간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은 메모가 총 2개, 본인이 쓴 것과 보좌관이 다시 쓴 것 2개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4개였다”고 했다. 조 원장이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보좌관은 ’12월 3일 밤 홍 전 차장이 포스트잇을 하나 줬고 그것을 정서(正書)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오후 홍 전 차장이 이 보좌관에게 ‘니가 좀 기억나는대로 다시 써서 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기억을 더듬어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한다. 이 보좌관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다고 조 원장은 보고 받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그런데 보좌관은 이 메모에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추가 메모, 가필한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누군가가 가필을 한 것까지 메모가 총 4개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과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체포조 명단이 본인이 쓴 것과 본인이 시켜서 보좌관이 받아적은 것 2개’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조 원장은 메모가 ▲홍 전 차장이 최초 작성한 것 ▲홍 전 차장이 시켜 보좌관이 받아 적은 1차 메모 ▲홍 전 차장이 시켜 보좌관이 다시 적은 2차 메모 ▲2차 메모에 가필한 메모 4가지 있다고 한 것이다.
홍장원, 체포조 메모 2개 있다고 밝혀
조태용 “사실 확인해보니, 메모 총 4개”
“홍장원, 공관에서 메모 적었다 했는데 사무실 있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3일 ‘홍장원 전 국정원이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메모는 4개가 존재하며, 홍 전 차장이 국회와 헌재 등에서 메모와 관련해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체포조 명단을 불러줬고, 이를 국정원장 공관 근처에서 받아적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조 원장은 “CCTV를 확인해보니 그 시각 홍 전 차장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뉴스1
이날 조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조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조 원장에게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체포조 명단을 불러줘서 왼손으로 받아적었고, 이를 알아볼 수 없어서 보좌관에게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했고 체포조 명단은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얘기와 보좌관에게 다시 쓰게 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서 사실을 확인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두 가지가 달랐는데 하나는 홍 전 차장이 오후 11시 6분 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게 메모를 쓰게 되어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에 급하게 받아적었다고 했는데, CCTV를 보니 홍 전 차장은 그 시간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은 메모가 총 2개, 본인이 쓴 것과 보좌관이 다시 쓴 것 2개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4개였다”고 했다. 조 원장이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보좌관은 ’12월 3일 밤 홍 전 차장이 포스트잇을 하나 줬고 그것을 정서(正書)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오후 홍 전 차장이 이 보좌관에게 ‘니가 좀 기억나는대로 다시 써서 달라’고 했고 보좌관은 기억을 더듬어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한다. 이 보좌관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다고 조 원장은 보고 받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그런데 보좌관은 이 메모에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추가 메모, 가필한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누군가가 가필을 한 것까지 메모가 총 4개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과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체포조 명단이 본인이 쓴 것과 본인이 시켜서 보좌관이 받아적은 것 2개’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조 원장은 메모가 ▲홍 전 차장이 최초 작성한 것 ▲홍 전 차장이 시켜 보좌관이 받아 적은 1차 메모 ▲홍 전 차장이 시켜 보좌관이 다시 적은 2차 메모 ▲2차 메모에 가필한 메모 4가지 있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