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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둘러보고 이동하던 이 전 대표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벌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따랐다. 이날 대법원도 “1심 판단을 따른 2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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