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평소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고 경례를 한 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예하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검찰, 헌법재판소에서의 표현이 다소 달라졌다며 윤 대통령 쪽이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전파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당시 국회에 출동한 1공수여단의 여단장은 지휘차량 안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서 같은 지시를 받고 복명복창(상급자의 명령·지시를 되풀이해 말하는 것)한 사실도 확인됐다.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12일 한겨레에 “(국방부) 장관 전화는 (곽 전) 사령관이 그냥 가볍게 받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윤 대통령이 그날 두번 전화했을 때 바로 정자세로 개편한 뒤 ‘단결’이라 경례하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습을 지휘통제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보았다”며 “주변인들도 대통령 전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끌어내라’는 (곽 전 사령관의) ‘대통령 지시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12월4일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에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끌어내라’고 했다는 대상을 요원, 의원, 인원으로 달리 표현했다는 이유 등으로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공격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 쪽이) 비화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입증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곽 전 사령관의 말은 스피커를 통해서 여단 지휘통제실에 다 전파가 됐고, (이 지시를) 보고 들은 사람만 수백명”이라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못 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한다.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지휘 차량에 있던 이 여단장은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차량에 타고 있던 부대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사령관의 지시 내용을 복명복창했다고 한다. 또 이 여단장은 지시를 받은 뒤 “사령관님, 상부에서 국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는 게 맞습니까”라고 되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고 이 여단장은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