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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자잿값에 당초 계약 바꿔
일부 재개발 사업장서는 소송전도
"갈등 많아질 것...다각도 대안 필요"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1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들이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계약금을 증액했다고 변경한 공시가 1년여간 30건이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하자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를 올린 정비 사업장이 잇따른단 뜻이다. 최근엔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심화하면서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 시공능력평가 1~10위 건설사들이 지난해 1월부터 이날까지 공시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 내역 중 주택 정비사업의 계약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것은 33건에 달했다.

증액 대상 사업장은 서울 강남권부터 지방까지 다양했다. 서울 신반포3차(삼성물산), 둔촌주공(현대건설·대우건설), 경기 안양 호계온천(디엘이앤씨), 광주 운암3단지(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대구 송현주공3단지(GS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입주 코앞에 소송전... "다각도 해결안 필요"



증액 공시가 많은 건 수년간 건설공사비가 매섭게 오른 영향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추산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을 기준치(100)로 삼았을 때 지난해 11월 130.26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은 물론 경기 성남시 분당까지 3.3㎡당 분양가는 6,000만 원을 넘어서고, 지난해 3.3㎡당 평균 2,000만 원대로 민간 분양이 이뤄진 서울 내 자치구는 금천구(2,797만 원)와 구로구(2,881만 원) 두 곳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서울 강남권 사업장에선 공사비 증액 협상이 결렬돼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메이플자이) 시공사인 GS건설은 공사비 증액분 2,500여억 원을 조합 측에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인상분 967억 원, 일반분양 세대 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금융비 777억 원, 착공 전 물가 상승분 31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입주가 6월로 예정된 터라 조합원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다.

정부도 공사비 갈등에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제출하는 입찰 제안서에 공사비 변동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 △시공자 재무상태 및 시공 능력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더욱 적극적인 해결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쟁 자체가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 단계에서부터 정확도를 높이도록 유도하고, 공사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중재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파견하는 등 다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재건축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가 단축돼 갈등 소지도 적어질 수 있다"며 "여러 사업장에서 중재 전문가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다양한 기관의 중재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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