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 ‘중국인 숙소론’ 질의
김용빈 “양여 후 용도 안 바꿨을 뿐”
김용빈 “양여 후 용도 안 바꿨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일부 극우 매체와 유튜버들이 퍼뜨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한 질문을 잇달아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 시설이 부정선거 기획을 위한 중국인 해커 숙소라는 것이 음모론의 내용이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수원연수원 제2생활관이 외국인 공동주거 주택으로 등기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그 건물은 최초에 농어촌공사 건물이었다”며 “공사가 건물을 지었을 때 개발도상국 농어촌 후계자를 데리고 와 교육시키는 시설로 썼고, 그래서 외국인 숙소로 등록됐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가) 건물을 2017년인가 2019년 넘겨받았다”고 했다.
실제 해당 건물은 등기부등본 내역에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기재돼 있다. 2019년 3월 13일 관리전환 협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에서 선관위로 관리청이 바뀌었다. 농어촌공사와 농촌진흥청 단어의 혼동은 있으나 양여를 받았다는 김 사무총장 증언과 부합한다.
배 변호사는 “그랬다면 외국인 전용시설이라는 것도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건물 명칭만 제2생활관이라 하고 용도를 안 바꾸는 바람에 그게 남아 있는데, 이번에 조치해서 바꿨다”며 “곧 허물 건물이라고 한다”고 했다. 더 이상 외국인 숙소가 아닌데 서류상 용도 변경이 미처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외국인들이 숙박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매체는 지난달 16일 ‘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으로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부정선거에 연루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배 변호사는 같은 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매체는 선관위와 미군 반박에도 계엄군이 실제 중국인을 체포한 장소는 외국인 숙소가 있던 제2생활관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다. 제2생활관이 중국인 숙소라는 허위 정보가 일부 극우 매체와 유튜버 사이에 퍼지면서 연수원의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음모론이 확대 재생산되기도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관계자는 12일 “건물 용도가 외국인 숙소로 돼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 헛다리가 터무니없는 소설로 이어졌다는 게 탄핵심판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