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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뉴스1


내연 관계 여성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여성을 2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대구 남구 한 주거지에서 B(32)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시 B씨의 자녀가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자신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의심해 통화내역을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는 엄마가 심한 폭행을 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는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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