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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만 담은 상법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 가운데 두 부분만 따로 떼어내 대안을 만드는 식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800만 개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우클릭’ 행보 속에 전통 지지층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12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당 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 및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당론을 수정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보호’가 대선 정국에 호재로 작용할 거란 점에선 인식을 같이 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당론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전체 주주의 이익 공평 대우 의무 조항도 명시했다.

여야가 그간 ‘주주 충실 의무’만을 두고 다퉜지만, 사실상 재계에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집중투표제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겠다”며 공약한 내용이다. 당시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대가 컸다.

현행 단순투표제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부여한다. 반면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준다. 3명을 뽑으면 1주당 3표를 행사하는 식이다. 대주주의 경영 독점을군림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미 상법에 규정이 있지만, 회사가 정관으로 배제하면 그만이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경우, 정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주주총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부터),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는 이르면 오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달 17일에도 소위가 열리지만, 이른바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을 중점 심사키로 했다. 내달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달 내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탄핵이 결정되면, 정치권 시계가 ‘대선’에 맞춰져 상임위 활동이 어렵게 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계가 제일 꺼리는 건 여야가 다투는 ‘주주 충실 의무’가 아니라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며 “편법 승계 악용을 막는 주주 충실 의무, 정부도 찬성하는 전자주주총회만 묶어 성과를 내는 게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했다.

상법 개정 이슈가 대여(對與) 공세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은 ‘경영권 침해’를 들어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만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상장사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투자자 보호 찬반’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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