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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당초 전망됐던 3월 말보다 앞당겨진 3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13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등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를 앞당기려는 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모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뉴스1
헌재는 7차 변론에서 한 총리와 이 직무대리 증인 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에서 논의하겠다”만 밝혔다. 헌재는 채택한 증인 15명 중 4차(1명)·5차(3명)·6차(3명)·7차(4명) 변론기일까지 11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해 채택된 증인 신문은 모두 마치게 된다.

헌재가 강의구 실장 등 3명에 대해 추후 증인 채택을 하면 변론기일이 더 지정될 수 있다. 한 변론기일에서 최대 4명까지 증인신문을 해온 만큼 3명 모두 채택된다 해도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은 한 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주 2회(화·목요일) 심판 일정을 고려했을 때 추가 신문(9차)을 잡는다고 해도 18일 하루면 된다.

증인신문을 마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측과 윤 대통령측 모두의 최후 진술을 듣기 위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한두 차례 추가 지정하게 된다. 총 17차례 변론을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5일 뒤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다. 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마지막 증인신문 4일 뒤로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다가 국회 측 요청에 따라 다시 3일 뒤로 연기돼 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론이 종결되면 통상 2주 내 선고기일이 열린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최종 변론기일 후 11일·14일 만에 선고했다. 이 같은 전례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추세를 고려하면 3월 초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후 약 80일 만이다. 박근혜(91일)·노무현(63일)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요 기간의 중간쯤이다. 국회 측 관계자는 “헌재가 무리하게 속도 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법리 다툼을 활발히 벌이는 점, 절차적 흠결 논란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전 탄핵 사건 일정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심판 신속 선고를 우려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12일 헌재에 방문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분열을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충분히 검증하는 재판’을, 국회 측이 ‘신속한 종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시점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절차적 흠결 논란이 커지면서 사법부 신뢰도는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이재명 “두 달 내 대법 결론 안 난다” 강조 까닭은
법조계에선 헌재가 탄핵심판 진행 속도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속도와 연계해 조절하는게 아닌가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3월 중순에서 3월 말쯤 항소심 선고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후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므로 조기 대선이 앞당겨질수록 이 대표에겐 유리해지는 구조다.

그런데 헌재가 다음 달 초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은 5월 초 실시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헌재가 3월 초·중순 인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질문에 “그쯤 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 선고 후) 두 달 내에 나올 것 같냐”는 질문에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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