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체유기 혐의 40대 여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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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에서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완주경찰서는 갓난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새벽쯤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한 여성의 몸에서 출산 흔적이 있으나 아기가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비닐봉지 안에 숨져있는 갓난아이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자택에서 갓난아이를 출산한 뒤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조산아로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