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갓 태어난 아기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갓난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내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모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여성(A씨)의 몸에서 출산 흔적이 있으나 아기가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경찰은 비닐봉지 안에 쌓인 채 숨져있던 갓난아이를 발견했다. A씨는 자택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갓난아이의 사망 경위를 위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A씨를 조사한 뒤 사체유기 등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