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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가 있었다고 공개했죠.

그런데 조 청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엔,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해당 판사가 누군지를 직접 설명해줬던 과정이 상세히 드러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동현 판사가 아니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인 줄 알고 재확인하자,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라고 답했단 건데요.

계엄군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던 당시의 상황, 조희원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들은 '체포 명단'에 '김동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조 청장은 "몰랐던 사람이라 다시 한번 정확히 불러달라고 했다"며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라 생각했다가 누군지 다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무죄 선고를 한 판사"라고 답했다는 게 조 청장 진술입니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입니다.

조 청장은 15명 가운데 여 전 사령관이 맨 처음에는 이재명, 마지막에는 김동현을 언급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온 여 전 사령관은 명단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지난 4일)]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지호 청장이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제가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해서 그건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조 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판사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 이름을 명확히 들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사실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 전 사령관이 군 판사 네 명에 대해서도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증언도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명 모두 박정훈 해병대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이었습니다.

[나승민/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지난 4일)]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TV를 켰는데, 보니까 이제 국회에 계엄군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상당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법관 체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이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제시해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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