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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우울감, 6개월 치료” 제출하고 휴직
20여일 후 “정상 근무 가능” 다른 소견서
동일 병원 의사, 단기간 정반대 진단 ‘논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을 추모하기 위해 12일 해당 학교를 찾은 어린이들이 바닥에 놓인 꽃 등을 바라보고 있다. 정효진 기자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휴직을 했다 20여일만에 조기 복직한 배경에는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휴직에 들어갈 당시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한 달도 안 된 같은 의사로부터 복직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휴·복직 신청 당시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같은 전문의로부터 진단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다.

휴직 당시 제출한 소견서에는 “(A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3년 여름경 재발해 수개월간 악화된 뒤 2024년 1월부터 집중 치료를 받아 왔다”며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돼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6개월간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20일여일만인 지난해 12월29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복직 신청을 했고, 30일자로 복직됐다.

복직 당시 제출한 소견서에는 동일한 그동안의 치료 경과와 함께 “12월 초까지만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다. 교육당국도 이를 근거로 A씨의 복직을 승인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의사 소견을 토대로 복직을 수용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개월 정도의 안정 기간이 필요하다던 우울증 환자가 휴직 직후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A씨에 소견서를 발급한 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 못된 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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