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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변론을 12일 한 번으로 끝내고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고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최 원장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작년 12월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약 2개월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약 3시간 15분간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오늘 1회 변론으로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최 원장) 본인께 특별히 감사하다”며 “선고기일은 따로 고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 탄핵 소추 사유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감사원 훈령과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해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 핼러윈 참사 감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 선관위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도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최 원장은 이날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으로 왜곡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 지키고자 했고, 탄핵 대상(국민권익위원장) 업무도 이런 원칙으로 수행했다”며 “감사원이 헌법 부여한 본연 임무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탄핵을 기각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감사원 소속 김태우 산업금융감사국장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국회 측이 “(국무총리 감사청구권 부여가)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냐’고 질문하자 김태우 국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그걸 위해 청구권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주로 시민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국무총리도 청구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김 국장은 “저희가 훨씬 이전부터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훈령은)국무총리가 행정 각 부나 공공기관을 지휘하면서 기관의 업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국회 측은 김숙동 국장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자료 작성·배포 경위에 관해 물었다. 김숙동 국장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참여했다. 국회 측은 이 보도자료에 국가기밀이 포함돼 있어 외부에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국장은 “감사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공익적 목적, 국민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공개에는 아무 문제 없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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