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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상 5년 이하 금고형이 법정 최고형
경합범 가중해 선고 가능 최고형 7년 6월
"급발진 아냐... 유족 피해 회복 노력 안 해"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 앞에 꽃과 편지 등 추모 물품들이 놓여 있다. 하상윤 기자


9명을 사망하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자인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중 요소를 더해 선고 가능한 최고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12일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형자를 수용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나와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시청과 은행, 병원 직원 등 9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쳤다.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의 가속 페달(액셀)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이날 차씨에게 선고된 금고 7년 6개월은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법정형은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판사는 여기에 가중·감경 요소를 참작해 구체적인 처단형을 정한다.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범해 재판을 받는 경우,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9명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한 점도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들었다.

참사 원인이 급발진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판사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가속, 제동,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면 가해 차량은 제동 장치를 작동해 정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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