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연합뉴스
3월 개학을 앞두고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일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가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골자는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게 직권휴직 혹은 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법제화하고 학교 내 안전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12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하는 방안” 또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교안전 대응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질환 교직원 관리 방안으로 복직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검토했다. 아울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즉시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등교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교육청 지원 심리치료기관인 위(Wee) 센터에서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