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배정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의전담당관실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에 부여해야 하는 국무회의 의안번호 배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3시간이 지난 12월 4일 오전 4시쯤, 행안부에 계엄해제 안건에 대한 의안번호를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행안부 의전담당관 측은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에 대한 의안번호 배정을 요구하자, 앞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안건도 의안번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의안번호 '제2122호'를 비워둔 채 계엄 해제 안건에 의안번호 '제2123호'를 부여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6일이 지난 12월 10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안건 제출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비워뒀던 '제2122호'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은 "계엄을 앞두고 정당한 국무회의가 이뤄졌고 국무위원들과 의안을 같이 심의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