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집사는 갭투자 가능해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규제 여전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한국경제신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4년 8개월 만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가능해졌지만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는 이번 해제에서 배제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다음날 공고되며, 공고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수혜지역으로서 투기 거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실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게 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실동 내에서도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차 등 유명 재건축 단지 14곳은 투기수요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남게 됐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순차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전면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작년부터의 대출축소 등 규제기조를 감안하면, 이번 해제로 인한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