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8차 변론…추가 변론기일 안 정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이 오는 13일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가운데 증인신문은 13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8차 변론기일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오후 4시)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증인신문을 13일 마칠 경우 헌재는 양 쪽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을 1∼2회 정도 추가 지정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공산이 크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이후 5일 내외가 지난 후로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변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변론기일 종결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12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변론 종결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답했고 향후 변론기일과 관련해 “절차가 정해진 게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지금처럼 속도를 낼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은 2월 말에서 3월 초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변론기일 종료 뒤 결론은 평균적으로 보름 안에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탄핵심판이 선고됐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거쳐 헌재의 9인 구성이 완료된다. 이 경우 새로 들어온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파악해야 하는 변론갱신절차가 필요해 약간의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