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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과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인권위 내부 매뉴얼도 무시하고 찬성 입장만을 담은 보도자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제(11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과 관련한 두 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관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0일 전원위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문'만이 담겨 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이번 보도자료가 전례에 없고 반대 의견이 팽팽했던 전원위 회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KBS 취재 결과 실제 내부 매뉴얼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인권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 매뉴얼에 따르면 보도자료 작성·배포의 기본 원칙으로 "결정문, 조사결과집, 토론발표집, 시각적 자료 등을 참고 자료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권위에서 배포하는 대부분의 보도자료에 '결정문'이 첨부돼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담은 '주문'만 담겨 있을 뿐 결정문은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오는 17일까지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만큼, 결정문 작성은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뉴얼에서 "언론 관심 사안,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신속성을 요하는 사안은 결정문이 없더라도 결정 당일 또는 익일 보도자료 배포"라는 구절이 있지만, 동시에 "사회 관심 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는 해당 위원회의 결정 취지, 배경 등 핵심 사항을 면밀히 반영해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해석에 따라 각기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해당 보도자료가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논란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셈입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안건을 제안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주도로 작성돼, 안창호 위원장의 내부 보고를 거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안 위원장이 해당 보고를 받고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탄핵 심판 중인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 안건에 반대했던 위원들이 연이어 기자회견을 여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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