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교사가 6개월 휴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가 휴직 뒤 20여 일 만에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서 확보한 이 교사의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재발과 악화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며 "2024년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되었고,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질병휴직을 냈던 교사는 20여 일 만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복직 당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12월 초까지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적혀 있습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