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GCB)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승인했고,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제공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돼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14곳은 제외했다.
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