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인물 대한 의혹 제기·의견’ 판단…불기소 처분
김정숙 여사 청와대 특활비 사용 의혹 수사는 계속
김정숙 여사 청와대 특활비 사용 의혹 수사는 계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의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고소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이달 초 배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이며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봐 배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대통령 전용기로 인도를 방문해 탑승 인원 36명에게 기내 식비로 6292만원을 썼다”며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배 의원은 사실상 인도 초청이 아니라 김 여사의 ‘셀프 초청’이라며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다”며 국고손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및 명품 재킷 의혹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인도 쪽이 먼저 김 여사에게 방문을 제안했고, 정부 관계자 안내에 따른 공식 일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입은 샤넬 재킷을 ‘무상 대여’했고 다시 반납했다는 결론을 내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옷값과 장신구 구매 등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