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기자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1억원어치를 쓴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660만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비즈니스석에서 다른 승객이 잠든 사이 좌석 위에 설치된 수하물함을 열고 가방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시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어치를 샀다.
이후 공범들과 함께 중국으로 도주한 그는 2개월 뒤 홍콩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같은 수법으로 540달러(70만원)를 훔쳐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