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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사위 전체회의 후 이달내 본회의서 처리 전망
'숙려기간 20일' 규정에도 野 단독의결…현안질의에 명태균 증인 채택


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야당 단독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2.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야당은 전체회의 당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도 열기로 하고 명 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이날 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5.2.12 [email protected]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의혹의 규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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