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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직 내홍 이어져
MBC는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 지적도
언론사 폐쇄적·비성찰적 문화 개선 요구
서울 마포구 MBC 사옥. 권도현 기자


진보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MBC와 한겨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다. 괴롭힘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사측의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조직문화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안팎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겨레 직원 101명은 지난 11일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최우성 사장이 답하라’는 제목으로 연판장을 붙였다. 이들은 “진보언론 한겨레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필요없다”며 “구성원을 보호하기보다 간부 지키기에 급급한 회사의 태도에 많은 구성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최근 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뉴스룸 부국장 등이 가족회의 내용과 간병계획 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내홍을 겪고 있다. 한겨레 노·사공동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냈지만,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했다’는 사유로 부국장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렸다. 뉴스룸 국장은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겨레 여론미디어팀이 이를 비판하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성명을 기사화하려다 반려되자 여론미디어팀장이 보직사퇴를 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 한겨레 사옥. 한겨레 제공


한겨레 직원들은 연판장에서 “진보 언론 한겨레의 정체성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며 “한겨레 내부가 이런데도 뉴스룸 구성원들이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등 폭력적인 직장 문화를 바꾸자는 기사를 떳떳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했다.

MBC도 최근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오 캐스터 사건이 공론화된 직후 MBC가 내놓은 입장문도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등 표현으로 논란이 됐다. 구성원의 죽음을 반성하기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C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일하는 방송제작인력 상당수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해 왔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했던 오 캐스터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 2·3)을 적용받으려면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

이 같은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은 방송업계의 오랜 악습으로 지적돼 왔다. 오씨 유족은 지난 2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며 오 캐스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오 캐스터 SNS 갈무리


언론사들이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폐쇄적·비성찰적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오현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19년 주요 신문사 기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한국 신문의 뉴스 생산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서 “(언론사들에서는)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 위계적 문화가 작동하고, 위계적 문화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구성원은 이에 순응하고 이를 내재화·승계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조직운영의 기본인 교육, 배치, 평가, 상벌, 인사 등의 합리적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위계적·순응적 문화, 폐쇄적·비성찰적 문화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듯 보였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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