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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과실로 9명 사망”
차 씨 재판 과정에서 급발진 주장
“감정 결과 의심 정황 없어” 기각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 모 씨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차 씨는 지난해 7월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차량을 역주행한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 씨는 사고 직후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았다가 떼면서 주행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차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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