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업무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법정구속
"사망의 탓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지적
고(故) 신해철. KCA엔터테인먼트 제공


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수술 중에 발생한 다량 출혈과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이 늦어진 점 등 강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고 인정하며 "업무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거동이 불편했으며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수술을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은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씨는 신해철씨의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을 집도했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
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는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210 권영세 “국회 있어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 한동훈 성급했다” 랭크뉴스 2025.02.17
48209 이번 주 강추위 덮친다… 내일 출근길 영하 10도 랭크뉴스 2025.02.17
48208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검토 랭크뉴스 2025.02.17
48207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코로나19 치료제 ‘악재’ 미리알고 주식 매도 랭크뉴스 2025.02.17
48206 딥시크 국내 신규서비스 중단…"기존 이용자 신중히 이용"(종합) 랭크뉴스 2025.02.17
48205 윤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 또 인권위로‥일부 14층까지 진입 랭크뉴스 2025.02.17
48204 82세 박지원 "혹시라도 이재명 대선 못 나가면 나도 출마" 랭크뉴스 2025.02.17
48203 이준석·윤상현 조사, 尹부부만 남았나…檢 '명태균 수사' 서울 넘긴다 랭크뉴스 2025.02.17
48202 코로나치료제 임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1562억원 차익… 신풍제약 2세 검찰 고발 랭크뉴스 2025.02.17
48201 李 “민주당이 집권하면 코스피 3000 찍을 것” 랭크뉴스 2025.02.17
48200 "삼성과 협업 기대되네" 레인보우로보틱스, 순매수 1위 [주식 초고수는 지금] 랭크뉴스 2025.02.17
48199 내달부터 충북도 임신 공무원 주4일만 출근 랭크뉴스 2025.02.17
48198 참사 현장서 사투 벌인 소방관들… 27년차 베테랑도 3일의 기억을 잃었다 랭크뉴스 2025.02.17
48197 걱정·불안으로 배웅한 일주일만의 등굣길…"충격 가시지 않아" 랭크뉴스 2025.02.17
48196 "곧 뵙겠습니다" 복귀 예고하자…한동훈 테마주 강세 [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2.17
48195 권영세 "尹하야 옳지 않아…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종합) 랭크뉴스 2025.02.17
48194 ‘명태균 의혹’ 관련자, 창원산단·정치자금 위반 추가 기소 랭크뉴스 2025.02.17
48193 尹·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팀 서울로…중앙지검 맡는다 랭크뉴스 2025.02.17
48192 “따뜻한 말 못해줘 미안”···김새론 비보에 연예계 추모 물결 랭크뉴스 2025.02.17
48191 “안전하니까 무서워 마”…하늘양 동급생들 일주일만에 등교, 손 못놓는 학부모들 랭크뉴스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