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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HUG 보증료 제도 개편
전세가율에 따라 보증료 차등
“대위변제 늘어 보증료 현실화”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의 보증료가 다음 달부터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최대 30% 인상된다. 주로 전세 사고 위험이 높은 빌라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보증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신청건을 대상으로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을 기존 연 0.04%에서 최대 연 0.18%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세입자가 전세 사기 등에 대비해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보험료다.

주금공은 LTV에 따라 연 0.04~0.18%로 보증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LTV 70% 이하는 연 0.04%, LTV 70% 초과 80% 이하는 연 0.11%, LTV 80% 초과 90% 이하는 연 0.18%를 각각 적용한다.

매매가 3억원 빌라를 전세금 2억4000만원(LTV 80%)에 입주할 경우 기존 보증료는 9만6000원이지만, 개편된 보증료율을 적용하면 26만4000원을 내야 한다.

주금공은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는 기존 보증의 연장은 기존과 동일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고 했다.

HUG도 다음 달 3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연 0.115∼0.154% 범위에서 연 0.097∼0.211%로 개편한다. 전세보증금과 주택 유형에 따라 최대 37%까지 보증료를 인상한다. HUG는 2013년 상품 출시 후 연 0.1%대 보증료율을 유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구조./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HUG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보증료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3억원 주택을 전세가 2억5000만원(전세가율 83%)에 계약할 경우 아파트는 연 0.154%, 비아파트는 연 0.197%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아파트는 기존에 매년 28만7500원의 보증료를 냈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49만2500원까지 오른다.

주택가격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80% 초과 전세가율로 계약한다면 최대치인 연 0.211%의 보증료를 적용한다. 1억원 이하 아파트에 전세가율 70% 이하는 최저치인 연 0.097%의 보증료를 낸다. HUG는 신혼부부 등 사회 배려 대상의 보증료 할인도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했다.

주금공과 HUG는 최근 높은 전세반환보증의 사고율이 보증료에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금공과 HUG가 전세금을 대신 내준다.

그런데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 여파로 보증보험 대위변제(대신 갚은 돈)율이 높아져 주금공과 HUG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전체 전세반환보증의 94%를 담당하고 있는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액도 전년보다 12.4%증가한 3조 994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HUG 관계자는 “최근 높은 보증 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체계를 개편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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