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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국내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농약이 든 우롱차 등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정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등 총 1만5890잔, 약 8000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혐의도 있다.

식약처가 현장 조사 때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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