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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엉터리”라고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 여부를 놓고 국가정보원과 선관위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충돌했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보안시스템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의 모의 해킹 결과”라며 “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인 백 전 차장이 먼저 “2023년 7~9월 12주간 실시한 합동 보안점검에서 외부로부터 선관위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고, 선거시스템이 공격받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놀랐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백 전 차장은 “인터넷에서의 업무망과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돼 운영돼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었다. 해커 입장에서는 망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선관위 업무망과 선거망이 연결된 지점을 통해 외부에서 시스템 침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 전 차장은 또 “보안점검 당시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나” “(해커가) 통합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다시 말해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나” 등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020~2022년 3년간 북한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 사고의 74%가 해킹 메일 공격이었다. 단 하나의 해킹 메일이라도 내부망 침투와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IT 강국의 위상과 대외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년간 선관위 자체 점검 결과에선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하니 총점이 31.5점이 나온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검을 현장에서 하는 110여 개 기관 중에서 최하 점수”라고 했다. “패스워드(비밀번호) 관리가 부실해 특정 후보의 득표수 결과가 변경 가능했느냐”는 질문엔 “전체값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백 전 차장은 선거시스템 보안의 취약성은 지적하면서도 “부정선거는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김용빈 사무총장은 즉각 “통합선거인명부망 침투는 국정원 보안컨설팅을 위해 침입 탐지 차단 등 보안시스템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 해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실제 투·개표 선거 조작 등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며 “선거망에 대한 실제 해킹 침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선관위가 전체 6400여 대 선관위 서버 가운데 300여 대, 5%만 국정원 점검에 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정원이 시간 제약, 인원 제약 때문에 모든 서버를 다 볼 수 없어서 자의적으로 선별해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재민 기자



정청래 “줄탄핵은 국회 권한” 尹 “계엄도 대통령 권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야권의 줄탄핵은 정권 파괴 목표”라며 “탄핵은 국회 권한”이란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에 걸쳐)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하면서다. “(야당은)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도 발언권을 얻어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맞섰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국회 측 변호인단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5차 변론에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 발언을 메모지로 받아 적던 윤 대통령은 즉각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나 누구를 끌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군인이 국민을 공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시민한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그러면서 간첩 범위를 적국→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 위원장이 “간첩법을 저희가 막은 적이 없고 심사숙고 중”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국익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은 심사숙고하는지 묻고 싶다. 여야 합의를 다 해놓고 중국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이 보류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아예 (국회) 로텐더 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수사 기관의 신문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군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했다. 조서들끼리도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며 “헌재가 조서를 전문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또 “오늘 (증인들의) 증언을 되돌아보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다”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간담회 형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 후 실제 계엄을 해제(오전 4시 26분)하기까지 3시간 넘게 소요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나왔다.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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