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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 / 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평의 결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증인신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 탄핵 남발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한다는 취지로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참모장은 작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나를 포함해 피체포 의원들을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 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나?”라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라고 답했다.

이날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려고 했으나, 조 청장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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