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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 3차장 “부정선거에는 답 않겠다”
선관위 사무총장 “국정원 자의적으로 서버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근거로 앞세우는 ‘부정선거론’이 헌재 심판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은 곧 부정선거’라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당시 선관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논거가 흐려졌다. 선관위가 고의로 국정원 점검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반박에 부딪혔다.

11일 헌재는 백 전 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 의혹의 단초가 된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주도하고 “시스템의 취약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김 사무총장은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해왔다.

윤 대통령은 “통상적 해킹 수법으로 선관위 서버에 침투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부정선거의 직접적 근거로 든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서버상 ‘기술적인’ 흠결이 있는지였다. 해킹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은 배제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부정선거 의혹으로 연결지었다. 백 전 차장은 기술적 측면에 한해 점검이 진행된 점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묻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단순 기술적인 문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국정원이) 부정선거에 대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았는지에 대해선 답을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선관위가 국정원 점검 당시 서버를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일부 서버만 제공해 점검 범위를 축소했다는 취지다. 반면 백 전 차장은 “선관위가 나머지 서버는 점검하지 못하게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점검을 열심히 해서 집계해보니까 ‘전체의 5% 정도 (점검)했구나’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보안 점검 기간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재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선관위는 시스템을 시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이날 나온 증언들과 엇갈렸다. 국정원이 대통령 측에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보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백 전 차장은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까지 그런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보안 컨설팅에서 지적된 사안을 다 개선해야겠다는 게 우리(선관위) 생각이었고, 점검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 선거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날인 없는 투표지’ ‘QR코드 인쇄’ 등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결성이 입증된 사안들에 대해 끈질기게 물었다. 2021년 대법원은 박용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는 투표지 20매가 교부됐다”며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에서 재검표를 했으나, 날인 없는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들도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대법원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와 판단인데 총장을 불러서 자꾸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며 제기한 검증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투표자 명부를 검증하고 “부정선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이를 재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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