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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후속 조치도 대통령 권한”
피청구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2025년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12·3 내란사태 당시를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지시, 명령에 의해 수행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하는 과정에서 수백번 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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