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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선포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열띤 의사전달'이 있었다며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보다 '실질'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자 "제가 행안부 장관으로 2년 넘게 재임하며 국무회의에 100번 훨씬 넘게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정족수가 물론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튿날 개최된 해제 국무회의는 성립했다는 데에 대해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다른 요건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1~2분도 안 돼 금방 끝나버렸다"며 "오히려 저는 그런 해제 국무회의보단 선포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박하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은 없었다면서도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보통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맨 처음 진행하시다가 의사봉을 총리에게 넘긴 뒤, 마무리는 대통령이 다시 한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국무회의가 쭉 진행되다가 대통령이 발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연 이것까지 국무회의로 볼 것인지,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간 다음에 총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며 "바통을 이어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국무회의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가 계엄 당일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 동안 진행됐다는 윤 대통령 공소장 내용과 달리, 계엄 선포 이후까지 좀 더 길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김형두 재판관이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던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그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총리님께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리러 갔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린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다"며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11명이 올 때까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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