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참사' 재발 방지 위해
정신 질환 교사들 심사 강화 주문
정신 질환 교사들 심사 강화 주문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벌어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 11일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 추모 물품이 놓여 있다. 대전=뉴시스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한 초등교사들은 앞으로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생이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려면 제도적 허점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11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이같이 썼다. 전날 오후 5시 50분쯤 대전 관저동 모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양은 40대 여교사 A씨가 찌른 흉기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을 두고 "가해 교사의 책임뿐만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교육 현장의 제도적 문제도 참사의 원인이라는 뜻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우울증 등을 이유로 6개월간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여 일 만에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조기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복직 규정상 교사가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복직 후 A씨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험 증세를 보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이 교수가 언급한 '위험행동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원의 복직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교권 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금도 교사들의 복직 심사 절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