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봤다고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증언했다.
헌재는 11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겨레 등 특정 언론사가 적혀 있는 단전·단수 관련 쪽지를 봤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 있다. 쪽지에 소방청장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대통령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분위기 등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얼핏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가 “윤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소방청장’이라는 문구가 문건 제일 위쪽에 있었다고도 밝혔다. ‘쪽지에 적힌 장소가 MBC, 여론조사꽃과 어디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냐’는 질문에는 “한겨레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에서 (문건 관련) 이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쪽지를 보기만 했을 뿐,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 등에게도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국회 쪽 대리인단이 ‘소방청장에게 문건에 적힌 내용을 전달한 게 전혀 없는지’에 대해 “그렇게는 안 했는데, 소방청장에게 한 얘기는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며 “수사 중이고, 대화 내용은 이 사건 탄핵심판 사유와 관련 없다고 판단해 대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에게 ‘자정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단전·단수 지시에 관한 증언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