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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 보고서
기준 모호해 산재 악용 사례 늘고 있어
표준요양기간 준수 등 제도 개선 나서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공백으로 진료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카르텔’ 조사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불합리한 장기요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재 보험의 재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2024년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산재근로자장기요양 경향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총의 자체 산재요양 실태에 따르면 조선업(385.4일)은 평균 요양 기간이 1년을 넘었고 자동차(81.4%)는 10명 중 8명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했다.



산재로 인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경총은 산재보험 기준이 모호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표준요양기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가이드라인은 임상적 근거와 통계자료 등을 종합해 상황별로 표준요양기간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표준요양기간도 부족해 불합리한 요양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암 산재로 인해 수술, 치료에 따라 직장 복귀가 가능했는데도 암 완치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 기간이 5년이라는 이유로 산재기간도 5년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또 산재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하는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치료를 위해 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의료기관도 수익성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된 후 총 8회에 걸쳐 요양기간을 늘리며 1407일, 약 47개월을 요양한 사례도 있었다.



산재 기간 중에 다른 질병을 추가해 산재를 늘리는 경우도 있었다. 추가로 신청한 상병(추가상병)은 사업주 의견 확인 및 재해조사 없이 쉽게 산재로 승인되는 점을 이용해 요양 종결 시점에 추가하는 것이다. 경총은 “신청으로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빈번해 추가상병 신청 범위 및 요양기간 연장 제한, 추가상병 신청 시 사업주 안내 신설 및 재해조사 강화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가정에서 요양 중이라고 하고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어깨부위 산재를 신청한 승인자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대형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TV로 나오기도 했다. 근골격계질병 산재를 승인 받은 뒤 요양 중에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또 근로소득보다 높은 보험급여 지급이 반복되고 있어 특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산재요양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요양 장기화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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