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3분여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필요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본 쪽지 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던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나서 단전·단수를 무작정 한다면 국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게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없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물어봤다. 이후 쪽지 생각이 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2년 넘게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역대 소방청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다거나 ‘뭘 하지 말라, 하세요’ 이렇게 지시한 적이 일체(일절) 없다”고도 전했다.
또한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해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찬성 혹은 반대하는 위원이 있었냐’는 질문에 “찬성이나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찬성’, ‘반대’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이 없었다”며 “위원 모두가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