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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기자회견 "지난 6일에도 소동 일으켜"
"가해 교사,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진단서 제출해 복직"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두고 간 편지와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사건 발생 나흘 전에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교육당국이 현장 지도를 나온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11일 서구 교육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해 교사인 A씨가) 지난 6일 불꺼진 교실에 혼자 서성이고 있길래 동료 교사가 "함께 퇴근할래요?" "말씀 좀 나눌까요?"라고 물어봤다고 한다"면서 "그러자 A 교사가 상대방에게 헤드록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하도록 했으며 7일 교육청에 보고했다. 또 'A 교사를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교육청 소속 장학사 2명은 지난 10일 오전 학교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A 교사는 같은 날 오후 학교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을 살해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6개월 간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냈으나 25일만에 조기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국장은 "휴·복직 업무 규정상 교사가 진단서를 첨부해 복직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A 교사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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