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실제 증언을 들은 것과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며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증인신문 진행 전 증거 채택과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들의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검찰이면 군 검찰, 경찰이면 경찰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기록까지 혼재돼있다”며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우리가 여기 심판정에서 증인 신문해봤습니다만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증언 들은 것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이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증언이 달라진 경우가 있는 만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증거능력 판단은 재판관이 하시더라도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근본구조가 어느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했으면 모르겠는데 서로 (수사 구조 등이)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내란죄 핵심 가담자인 군 관계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들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것을 비판해왔다. 이날 증거 채택과 관련한 재판관의 발언 뒤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이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을 했지만,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에서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