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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서 내용과 증언 상충성 지적
헌재, 조서 증거 채택 가능 입장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들 간의 중구난방식 조사가 진행되어 증인들의 탄핵심판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경찰이면 경찰 등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달라붙어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의 조서끼리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들의 조서 기재 내용과 실제 증언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들의 몫이지만, 만약 그 증거들이 사실 인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날 헌재는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날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준비기일에서 밝혔듯이 탄핵심판은 헌법심판이므로 형사재판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해왔다”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재판소법 40조 1항은 개정되지 않았고, 선례 또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 이후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되었으며, 이 사건 역시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재판부의 평의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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