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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들여다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30분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는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과 오후 10시17분부터 약 5분간 열린 회의에 참여했다. 이 회의가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리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윤 대통령에게 받아서 관련 내용을 소방청장에게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후 2시에는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신 실장 역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이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4시27분쯤 열린 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배석했다. 신 실장에게는 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사전 지시나 모의가 있었는지,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열리는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 전 차장은 대통령 측, 김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이다. 보안 전문가로 알려진 백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부정선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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