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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재판소가 계엄 관여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에 투입됐던 군과 경찰 관계자들의 솔직한 진술에, 조급함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하고, 본인이 확인하고 서명한, 법적 하자가 없는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조서와 헌재 증언이 다른 경우,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조서와 증언이 상반되면 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증거로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선 변론에서도 재판관들은 증인 신문 전후로 조서의 신빙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증인께서 읽어보시고,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가 보죠? <예.>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지난 4일)]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변호인을 선임하셨나요?>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헌재의 이같은 입장은 헌재법 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른만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형소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 겁니다.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다투는 징계성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이미 확립한 기준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공범 등의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법 개정 이전으로 회귀하려 한다며 인권 보장 흐름에 역행한다고도 주장합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불리한 증거를 '증거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조서는 대부분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작성됐습니다.

윗선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을 뒤집을 근거나 증거를 찾지 못한 윤 대통령 측이 조급함을 드러낸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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