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만으로도 가능 주장… 오세훈 “대권 계산기 말고 개헌 동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재차 제안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론이 부각되면서 이 대표에게도 동참 압박이 들어오자 이에 대한 대응 카드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 대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헌법상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고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자유 위임의 원칙 등에 저촉될 수 있어 개헌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 때 헌법개혁특별위원회·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소환제를 개헌 사안으로 다룬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출했던 헌법개정안에도 국민소환제가 개헌 사항으로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국민주권주의고, 그에 기초해 국민소환제를 설계할 수 있다”며 “입법형식과 절차는 발의된 법안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내용의 이광희 의원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이 정치권의 개헌 압박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개헌 논의보다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초점을 바꾸려는 의중이란 얘기다.
이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 정치 개혁 이슈를 끄집어내 대여 역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내란 심판 이슈가 묻힐 수 있다”며 “개헌을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개헌을 논의하고 싶지는 않은 이 대표가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민소환제는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해 법률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다”며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된 뒤 후속 조치 없이 끝난 사안인데, 국민이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 추진 자체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대표를 향해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