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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추후 선고기일 통지
국회 “별도 합의 관행 없어”
최상목 측 “여야, 완전한 합의 아냐”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열렸다. 양측은 여야가 마 후보자 선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개한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다시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조한창·마은혁) 중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변론에서 양측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법재판관 선출 시 ‘여야가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관행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며 임명을 미룬 것은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이라고 국회 측은 밝혔다. 국회 측은 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이미 마 후보자 선출이 합의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의힘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위원을 선임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 대행 측에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공문이 제출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최 대행 측 대리인은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합의했다는 점을 전제로 (공문을) 보낸 것인데, 이후 야당이 부인하면서 합의가 무효화했다”고 말했다. 공문을 보낸 이후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완전한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는 취지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도 쟁점이 됐다. 현행 법률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하는지 대해 명시한 규정이 없다. 최 대행 측은 “헌법상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국회는 일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 의사를 단독 또는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의결 필요성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의장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은) 의사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의 공백이 있어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하고, 그에 대한 국회의장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의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선고 당일 미뤄진 ‘마은혁 불임명’ 결정···정치권 공격 돌파 위한 후퇴?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고 추가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공세를 계속하자 추가 변론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31728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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